세금·세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질문입니다.
아파트 지분은 모:본인 = 50:50 공동 소유형태입니다
1세대 1주택 상태로 8년째 동거중입니다
이 아파트에 본인 주택을 소유한 딸이 25.7.1.에 전입하였다가 25.12.31.에 전출였다면 10년 거주 요건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주택을 소유한 딸이 현 주택으로 전입한다면 1세대1주택 요건이 안되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2. 만약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수 없다면 전출한 25.12.31.부터 10년거주 기간 다시 시작하나요, 아니면 그간 8년기간 이어서 계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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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부터 계속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입 전출이 있었던 경우라면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은 다시 전입된 때로부터 10년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상속을 받는 자만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으면 됩니다.
재기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