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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자랑스러운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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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질문입니다.

아파트 지분은 모:본인 = 50:50 공동 소유형태입니다

1세대 1주택 상태로 8년째 동거중입니다

이 아파트에 본인 주택을 소유한 딸이 25.7.1.에 전입하였다가 25.12.31.에 전출였다면 10년 거주 요건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주택을 소유한 딸이 현 주택으로 전입한다면 1세대1주택 요건이 안되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2. 만약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수 없다면 전출한 25.12.31.부터 10년거주 기간 다시 시작하나요, 아니면 그간 8년기간 이어서 계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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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부터 계속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입 전출이 있었던 경우라면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은 다시 전입된 때로부터 10년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관 없습니다. 상속을 받는 자만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으면 됩니다.

    2. 재기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