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주소 이전을 통한 전학은 학생이 주민등록상 보호자와 함게 새 거주지로 이사 가는 것이 읿나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친척이 새 주소지에서 학생의 보호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고 부모님도 동의하신다면 학생만 주소지를 옮겨 전학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하나 이때 새로운 주소지와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유 등을 명학히 소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전학 절차와 조건은 학교마다 조금식 다를 수 잇으니 전학할 학교와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을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