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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3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사항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문의 사항]

아래의 조건으로 32년 결혼이 유지되었다면 반ㆍ반 분할이 기본인지요?

조건) 아내가 결혼 당시 맞벌이(은행)였으나 아이 육아로 결혼 5~6년 후 퇴직하였으며, 당시 IMF 명예퇴직으로 위로금 약 7,000만원 정도 받고 퇴사함.

조건) 저는 32년간 이직없이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퇴직금과 위로금 약 3억5천만원 정도 받고 정년퇴직에 준하는 퇴직을 함.

(건설설계직으로 해외ㆍ국내현장도 약 10년간 근무했음)

조건) 모든 급여와 보험ㆍ저축ㆍ금전관계는 100% 아내가 관리했으며, 부동산을 마련하는 것도 대체로 아내의 제안으로 상의하며 마련함.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없어 서운하다는 요구에 따라 명의를 올려주었음.

(내 명의 3채, 아내 명의 3채)

조건) 어머니가 노환으로 요양원에 갑자기 들어가시게 되었고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아내 명의로 2채를 마련하게 된 것임.

그러나 그 중에 한채는 시동생(저의 동생)의 몫으로 가야했지만 동생이 좀 어리숙하여 어머니와 동생의 동의 없이 아무런 언급도 없이 아내 명의로 해놓았던 것임.

(동생은 가끔 술 먹으면 술주정처럼 지나치는 소리로 그 재산에 대해 서운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혼 소송을 하게된다면 본인 몫을 요구할 수도 있음.)

(단, 동생은 어머니가 사시던 전세금 5,000을 주어서 지금 살고있음)

조건) 요양원 들어가실때 어머니 통장에 약 1억 2천 정도의 현금이 있었으며, 그돈도 동생은 모르고 있으며 모두 우리가 찾아서 쓴것임.

조건) 현재 어머니 노인연금 등으로 매달 60만원씩 들어오고 있으며, 이 돈도 동생은 모르고 있으며 내가 찾아서 요양비 100만원에 충당하고 있음(즉, 내가 부담하는 요양비는 40만원임)

어머니는 지금까지 요양병원 7년, 요양원 3년정도로 약 10년정도 계시고, 동생은 전혀 관여 못하고, 내가 모두 관리함.

조건) 결혼생활에 있어서 이혼의 사유가 될만한 저의 잘못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혼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밖에는생각이 안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6.2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노환으로 요양원에 갑자기 들어가시게 되었고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아내 명의로 2채를 마련하게 된 것임." - 전체 재산 규모 중 아내 명의 2채의 재산규모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5:5가 아니라 남편이 좀 더 높게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