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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주6일 주 54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기간 , 근무 시간 따로 적지않고 구두로 9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점심시간은 따로없이 밥만먹고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주 9시간 6일 근무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하였고 근무일지는 작성 중입니다.

근데 알고보니 주 5일 주40시간 이후는 추가 수당 지급해줘야 한다고 이번에 알았습니다...

다... 다른 직원들 4대보험 신고안하고 세금신고도 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해도되는것인지 지금 일하는 직원들 다 포함하면 대표까지 5인인데 나머지 3인은 미신고로 하여 이렇게 부당한 근로 계약을 하고있는듯 합니다.

다들 일한지 얼마안되어서 아직 신고 적용안했다라는 핑계를 댈수 있을거같은데

이럴 경우 5인사업장이라고 주장할수있을까요?

일용직으로 신고할것이라고 해도 6일 40시간이후 근무는 OT 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써 죄송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4명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며, 9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더라도 동일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