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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홍여새141

호기로운홍여새141

공무원 겸직시 수익을 받지않고 쌓아둔다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포괄적인 수익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정산받지 않고 놔두기만 하고 공무원 퇴직시 가져간다고 가정했을때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Q: 정산받지 않고 놔두는것을 발견해서 징계를 당할수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관에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