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감정, 보완감정은 실제로 가능하지만, 단순히 주변 시세보다 낮다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감정의 전제가 된 사실 오류, 평가대상 누락, 현황, 면적, 용도지역, 개발계획, 수익성, 거래사례 반영 누락처럼 최저매각가격의 기초가 흔들리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97조), 대법원도 단순한 시간 경과나 가격 변동만으로 재평가 의무가 생기지는 않지만, 평가 전제의 중요한 변경이나 평가대상 누락이 있으면 최저가격 결정의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자 님의 사안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매각기일 연기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신청한다고 당연히 되는 절차는 아니고, 법원의 직권 판단 또는 채권자 측 동의, 변제유예, 집행정지결정, 경매개시결정 이의의 상당성 같은 사유가 있어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따라서 재감정신청이라는 표현보다 감정평가서의 구체적 오류를 항목별로 지적한 의견서, 인근 실거래가, 감정평가사 검토의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시계획자료, 개발행위 가능성 자료, 현황사진, 임대수익 또는 사업성 자료를 붙여 보완감정 또는 재평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