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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구수당 지급 관련 세율 문의합니다.

지난 12월에 퇴사후 연구수당을 지급받았는데

통보받은 것과 지급받은 것이 달라서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회사부담금+세금까지 전부 제 연구수당에서 제외 돼고서 지급받았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개인한테 회사부담금+4대보험 세금까지 얹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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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에서는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부분 + 근로소득세만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회사부담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달리 회사부담분은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합니다.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