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잘떠드는돌고래

잘떠드는돌고래

25.10.24

실업급여 병원소견서 이외에 서류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카페에서 장시간동안 몇년째 일을하며 족저근막염 증상이 더욱 나타나고 있어서 병원 진료 후 소견서 제출 예정인데 여기서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고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휴직이 어려운 근무형태인데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장님이 노무사를 통해 서류를 주시는 걸까요? 사업주 확인서와 소견서만 있어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년내내 일하다 치료가 필요한 거 같아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중인데 많이 헷갈리고 어렵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0.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퇴사한 것이라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여 근로자나 고용센터에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