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청구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지

맨처음 실업급여 180일충당 질병으로 인한 이직확인서 받음~ 두번째 2주정도 폐업정리 8시간이상 근무 단기기간제근무 해서 계약만료 받음

1.실업급여 신청시 첫번째ㆍ두번째 모두

증거서류를 준비해야되는지

준비해야하면 어떤서류를 가져가야 할지

[질병- 진단서ㆍ소견서ㆍ퇴사확인서

계약만료- 계약서ㆍ업무한 내용

(그날 작업한 업무ㆍ업체ㆍ폐업작업시

사진)ㆍ통장에 입금된 내용있음

2.계약만료 기간이 짧아서 실업급여 금액에

상관이 있는지

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동일이라

생각되는데 받는 금액이 달라 질수있는지

둘다 평균임금 60% 적용했을때도

최저임금이라 실업급여 최저임금(하한액)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므로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퍙균임금의 60퍼센트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신청일의 전월부터 일용직 근무일수가 해당 기간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