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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인데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게 왜 생겨난건가요?

지금 사는 곳이 아파트인데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있더라구요.


근데 이건 세입자가 내고 나중에 이사갈 때 돌려받는거라던데,


이런 제도가 왜 생겨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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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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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의 아파트의 장기적 노후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적립하는 게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임대차에 있어서는 편의상 매월의 관리비항목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부담하였다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관리사무소로부터 환급 받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시설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목적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해 적립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파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라 임차목적의 임차인에게는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내기 때문에 만기시 임대인이 그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없다면 큰 금액 비용이 필요한 보수나 공사등으로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마찰이 생길수 있기에 일정규모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되서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불해야하는데 세입자 구분도 어렵고 따로 받기는 더더욱 어렵기에 그렇습니다.


    계약종료때 관리사무실가서 금액 확인받고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이 오래되서 여기저기 보수를 해야 할때 그때마다 돈을 걷어서 하려면 걷기도 힘들고 액수도 크니 미리미리 조금씩 걷은 뒤 추후에 대수선같은 일이 있을때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돈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인데 통상 편의를 위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고 있으니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세입자가 대신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나갈때는 주인에게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