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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로 인해 산재 승인 후 재요양시 무급? 연차사용? 병가?

2023년도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다 퇴대부 골절상을 당하셔서 산재승인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수술로 철심을 박았으며, 2024년 9월 중순쯤 금속고정제거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 또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때 2일을 휴가를 사용하실 예정입니다만, 연차로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급여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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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전에는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취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입장에서는 무급처리 한 이후 산재보험으로 받도록 하여도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은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금속고정제거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에서 재요양으로 승인해 줄것입니다.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해 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