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후진후 ic진출차량 신고가능한가요?

고속도로에서 길을지나쳤으면 직진해야되는게 기본인데 이차량은 길지나쳤다고 ic방향 오른쪽으로가려고 후진하네요. 사고날뻔하긴했지만 피했는데 고속도로 후진은 너무한거같아 신고하려고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로신고하면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냥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될텐데 후진 하는 사람이 있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경찰서에 블랙박스 자료와 함꼐 신고하세요

  • 고속도로에서 정지하는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항은 고속도로 에서 위험을 초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속도로관리공단이나 경찰서에 연락을 하여서 신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