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수석부의장 별세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팔팔한여치147
팔팔한여치147

전세준집 계약기간 끝나서 재계약 안한 경우는?

전세준집 계약기간 끝나도 재계약 하지 않고 있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어 내보낼경우 이사비용을 줘야 하나요?아님 기간 지나서 살았으니 줄 필요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 임차인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할수 없고, 만약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 동의를 반드시 받고 합의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지급등을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어 2년 연장이 됐으면 재계약이 된겁니다

      이사를 가시겠다면 몰라도 내보야 한다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사비용이나 부동산수수료및 원할때는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준집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종료 또는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2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가족에게 양도할 경우 뿐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또는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 경우, 세입자는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으며, 보증금은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가족에게 양도하거나,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할 경우 뿐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 또는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 경우, 임대인은 재계약을 원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는 보증금, 계약기간, 복비 등에 대해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전세준집을 비워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을 내어 보낸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계약종료가 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