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준집 계약기간 끝나서 재계약 안한 경우는?
전세준집 계약기간 끝나도 재계약 하지 않고 있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어 내보낼경우 이사비용을 줘야 하나요?아님 기간 지나서 살았으니 줄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 임차인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할수 없고, 만약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 동의를 반드시 받고 합의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지급등을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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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어 2년 연장이 됐으면 재계약이 된겁니다
이사를 가시겠다면 몰라도 내보야 한다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사비용이나 부동산수수료및 원할때는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준집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종료 또는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2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가족에게 양도할 경우 뿐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또는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 경우, 세입자는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으며, 보증금은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가족에게 양도하거나,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할 경우 뿐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 또는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 경우, 임대인은 재계약을 원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는 보증금, 계약기간, 복비 등에 대해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전세준집을 비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을 내어 보낸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계약종료가 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