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에 관해 궁금합니다.
1. 제가 21년 6월 1일에 입사해서 22년12월30일(금)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상 사직일자를 12월30일로 적었는데
사직서의 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로 적는거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마친 다음날로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30일까지 일하고 31일부터는 퇴직한 사람이 되는거죠?
근데 22년은 12월31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출근을 안하는데 1월1일도
일요일에 법정공휴일이라 30일(금)까지만 근무해도 1월1일에 연차 15개가 생기나요?
그리고 제가 다음달 1월2일부터는 다른곳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제가 30일까지 일하고 적은 사직일자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사라질 경우도 있나요?
아직 퇴직처리가 바로 되지 않았다면 사직서 사직일자를 1월1일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그럼 1월2일에 퇴직한게 되는거니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거죠?
회계연도 기준 1월1일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다음날인 1월2일에 퇴직해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죠?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인 24년1월1일에 정산하는게 아니구요?
2.그리고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서요
제가 입사해서 지금까지 총 11.5개를 사용하였는데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에 정산을 받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만약 위의 말대로 사직일자 수정이 돼서 23년1월1일 15개의 연차가 생성되었다고 할때
입사일 기준 총 26개 생성, 회계일 기준 34.8개 생성
회계일 기준이 더 유리하니 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회계일 기준인 34.8 - 11.5 = 23.3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게 맞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