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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벌새23
편안한벌새23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에 관해 궁금합니다.

1. 제가 21년 6월 1일에 입사해서 22년12월30일(금)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상 사직일자를 12월30일로 적었는데

사직서의 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로 적는거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마친 다음날로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30일까지 일하고 31일부터는 퇴직한 사람이 되는거죠?

근데 22년은 12월31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출근을 안하는데 1월1일도

일요일에 법정공휴일이라 30일(금)까지만 근무해도 1월1일에 연차 15개가 생기나요?

그리고 제가 다음달 1월2일부터는 다른곳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제가 30일까지 일하고 적은 사직일자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사라질 경우도 있나요?

아직 퇴직처리가 바로 되지 않았다면 사직서 사직일자를 1월1일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그럼 1월2일에 퇴직한게 되는거니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거죠?

회계연도 기준 1월1일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다음날인 1월2일에 퇴직해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죠?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인 24년1월1일에 정산하는게 아니구요?

2.그리고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서요

제가 입사해서 지금까지 총 11.5개를 사용하였는데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에 정산을 받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만약 위의 말대로 사직일자 수정이 돼서 23년1월1일 15개의 연차가 생성되었다고 할때

입사일 기준 총 26개 생성, 회계일 기준 34.8개 생성

회계일 기준이 더 유리하니 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회계일 기준인 34.8 - 11.5 = 23.3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게 맞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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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인 12.30.에 12.30.자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퇴직일은 12.31.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12.31.자로 퇴사한 때는 2023.1.1.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023.1.2.자로 퇴사한 때는 34.8-11.5= 23.3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23.1.2.자 이전에 퇴사한 때는 26-11.5= 14.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12월 31일이 됩니다.

      2. 12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므로 1월 1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이미 12월 30일로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변경시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4.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