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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인상적인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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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골골절2개 뇌진탕 진단으로 8급 자동차 합의금

안녕하세요 10월 20일에 차와 보행자(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과실100)

응급실로 가 ct검사 결과 늑골골절 1개 (6주) 뇌진탕 (2주) 진단을 받고 퇴원후

다음날 한방병원에 입웠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증이 너무심하고 호흡이 힘들어 추가 ct검사 후 늑골 골절 2개 추가 진단 (4주) 받고

19일 정도 입원하였고 퇴원 후 일때문에 주1회정도 통원치료 받아 현재가까지 7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쪽 보험사 측에선 ct영상 확인 후 응급실에서 받은 골절이 보험사 측에 확인해봤을때 골절 확인이 어려워

진단은 인정이 되지만 최종적으로 골절2개와 뇌진탕만 인정이 되어 8급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휴업수당은 그쪽에서 320이 안되면 따로 서류 제출은 안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 월급은 대략 세후 280정도 됩니다

아직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자동차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 과실이 전부 인정되는 보행자 사고이고, 늑골 골절이 복수 확인되며 뇌진탕 진단과 입원 치료가 수반된 점을 고려하면 합의금은 비교적 높은 범위에서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장해등급을 낮게 산정했더라도 치료 기간, 입원 일수, 통증의 지속성, 보행자 사고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성급한 합의는 피하시고 산정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자동차 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골절 진단이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실제 치료 기록과 영상 소견이 일관되면 위자료와 휴업손해 산정에는 반영됩니다. 뇌진탕은 단기 진단이라도 사고 직후 발생한 경우 평가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의 내부 기준은 법적 기준이 아니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 합의금 판단 요소
      입원 치료가 상당 기간 이루어졌고,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 통증과 일상 제한이 명확하다면 위자료는 통원 위주의 경상 사고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과 치료로 인한 근로 제한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반영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지 않았더라도 보행자 사고라는 점은 가중 요소입니다.

    •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보험사의 등급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진단서와 영상 판독지, 입원 기록을 기준으로 재산정을 요구하십시오. 합의 전 추가 통원 치료를 통해 증상 경과를 명확히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손해사정 또는 법률 검토를 통해 기준을 잡고 협상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