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금은 원천징수되어서 주식계좌로 입금되는것인가요?
보통 일년에 한번씩 주식계좌로 주식배당금이 입금되잖아요, 그런데 주식배당금은 원천징수되어서 주식계좌로 입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배당금은 소득세 14%, 주민세 1.4% 총 15.4%가 원천징수 되어 입금됩니다.
이에 입금된 금액은 이미 세금을 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배당금은 원천징수된 후 주식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 세금은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을 때는 이미 세금이 공제된 후의 금액이 주식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면, 15.4%인 15만 4천 원이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84만 6천 원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은 원천징수된 후 주식계좌로 입금됩니다. 배당금 지급 시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되며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 주식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보통 배당은 연 1회 지급되지만 기업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계좌에 입금되는 배당금은 이미 세금이 공제된 순수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율은 15.4%(소득세 14%, 주민세 1.4%)가 원천징수되어 계좌로 입금 됩니다.
만약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2,000만원까지는 14% 소득세가 적용되고 초과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로 과세 되는데 다른 소득과 합쳐서 6~45%로 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세 10%도 포함되어서, 14% + 1.4%(14%의 10%)인 15.4%가 제외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은 15%가 제외되어 입금됩니다. 그럴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15%가 안 빠져나갔을 경우 우리나라 법의 15.4%가 추후에 부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넵 맞습니다. 주식배당금의 경우 15.4%를 원천징수하고 주식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 대로 배당금의 경우 2천만원 이하는 14% 원천징수(지방세 포함 15.4%) 하여 지급을 받게 되고 2천만원 초과 배당금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배당금과 같은 경우에
배당소득세 15.4%가 원청징수되어
이에 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