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보험료를 내는 와중에 부부가 이혼하면 보험의 효력도 없어지고 해지해야 하나요?
요즘 나라가 혼란하고 실직하면서 지인분중에 이혼한 부부가 몇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부부가 살면서 이러 저러한 일로 이혼을 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보험료를 내는 와중에 이혼하게 되면 그 보험은 효력이 없나요?
남이 되는데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의 보험료를 내는 동안 이혼을 하게 되면, 보험의 효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의 법적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보험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경우, 이혼 후에도 보험 계약은 계속 유지될 수 있지만, 보험금 수령자나 계약자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배우자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는 보험이라면 그 모두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보험이 저축성보험이든 보장성보험이든 가리지 않고 변론종결일 또는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파탄났다고 한다면 그 별거일 또는 파탄일 기준으로 보험을 해지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해지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유지하되 대신 상대방에게 그 기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혼 후 보험을 해지할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에 따라 보험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해지할 있지만 해지를 하든 하지 않든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언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복잡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보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은 계약자변경을 하여 배우자에게 넘겨주든지 보험료만 납입하고 있었다면 계좌이체통자을 배우자걸로 변경하여 본인이 유지하도록합니다 일부 안좋게 헤어지시눈들중에는 계약자가 그냥 해지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남이 되었지만 각각 상믜를 잘 하여 넘겨주고 넘겨 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보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계약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보험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우자의 보험료를 내는 와중에 이혼하게 되면 그 보험은 효력이 없나요?
: 이혼을 한다고 하여 보험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이 되는데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각자의 보험을 각자가 보험계약자로 변경하여,
각자 자기가 자기보험료를 내고 유지를 하거나, 해지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가끔 이혼한 부부가 많아 각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게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계.피가 다른 상태에서 이혼시 보험의 효력은 있으나 불편한 점이 많아 계약자를 변경해주어 각자의 계약을 유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과 보험효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여 보험계약을 이어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해도 보험은 효력이 있죠..
해지를 하거나 보험료를 미납해서 실효가 되면 그땐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혼을 한다해도 보험효력은 유지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보다는 보험계약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가 중요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도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런 보험료 2달 미납이면 보험이 실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과 상관없이 보험은 효력이 지속이 됩니다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요 깔끔하게 하려면 해지를 해 버리든가 계약자 변경을 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혼 시 보험도 나름 금융인지라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다양한 가족관계가 있죠.
이혼을 하셔도 지원을 해주는 관계라면 납기는 자유입니다.
이혼을 하셔서 영영 안볼 사이면 계약자를 바꾸고 납입 등을 바꾸셔야죠.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의 계약자/수익자를 본인으로 돌리시면 되며, 이혼은 보험의 유지/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보통 2~3개월 이상 미납시 효력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