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보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수익을 내는 학생 신분입니다.
이번 년도 겨울에 처음으로 국민연금과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내더라구요./
작년 수익을 기준으로 환산된 것이라 하던데 프리랜서라서 그 금액이 큰 것인지..
내년에도 작년과 수익이 비슷하다면 국민연금과 건보료 내는 액수를 줄일 방법은 없는건가요?
프리랜서로 수익을 내는 학생 신분입니다.
이번 년도 겨울에 처음으로 국민연금과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내더라구요./
작년 수익을 기준으로 환산된 것이라 하던데 프리랜서라서 그 금액이 큰 것인지..
내년에도 작년과 수익이 비슷하다면 국민연금과 건보료 내는 액수를 줄일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21년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하면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21.11월에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보이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변경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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