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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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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보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수익을 내는 학생 신분입니다.

이번 년도 겨울에 처음으로 국민연금과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내더라구요./

작년 수익을 기준으로 환산된 것이라 하던데 프리랜서라서 그 금액이 큰 것인지..

내년에도 작년과 수익이 비슷하다면 국민연금과 건보료 내는 액수를 줄일 방법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고지되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21년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하면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21.11월에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보이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변경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라 직장가입자에 비해 많이 부과될 수는 있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가 발생 시 줄일 수 있는 별다른 대책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