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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6일 월~토요일 오후 5시30~ 9시까지

근무 하는데 늦으면 9시15분까지 일한적도 많아요

입사를12월3일에 했고 12월달에 한번 빠져서 42000원 공제 됐어요 이번 1월달도 아파서 한번 빠졌는데 84000이나 공제 됐어요 두번 빼는거 맞나요?; 저번달에는 한번만 뺐는데 이번달은 왜 두번 빼는지 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결근하지 않음)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결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월 임금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바,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결근한 날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기에 1일 결근 시 2일분의 임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