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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연합훈련기간의 포사격 훈련중 미군이 발사한 포탄이 궤도를 벗어나 인삼밭에 떨어져 수확을 앞둔 인삼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는 누구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한미 군 연합훈련기간의 포사격 훈련중 미군이 발사한 포탄이 궤도를 벗어나 인삼밭에 떨어져 수확을 앞둔 인삼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는 누구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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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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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합중국 군인이 공무집행중 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우리나라와 전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은 주소지 또는 사고지 관할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신청설를 제출하고 대한민국 당국은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미국 당국에 통보하면 미국 당국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상금 제의를 할것이며 신청인이 수락하면 보상금을 받고 청구권이 종결되나 수락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사훈련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의 경우에는 국군이 주가 되어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가에 물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 7. 4., 선고, 2005가합88362, 판결 : 확정

    주한미군 소속 헬기가 야간에 타조농장이 있는 곳을 저공비행함으로써 그 비행소음으로 인하여 그 농장주에게 타조폐사 등의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대한민국 정부에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