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포탄 오발사고로 인한 민간인 시설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하나요?

2020. 05. 19. 08:57

경기도 파주시 육군 모 부대에서 박격포 사격훈련 도중 포탄이 1㎞가량 빗나가 야산에 떨어지는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포탄에 장약이 과다하게 주입되어 발생한 사고인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가옥 등의 시설이 파손되는 경우에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대의 훈련이라는 공무상 행위로 인하여 오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과실로 포탄의 오발사고가 있었고 이로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타인에게 생긴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탈영병의 경우도 총기난사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115, 판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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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군인이 박격포 사격훈련 도중 장약을 과다 주입하는 과실로 인해 포탄 오발 사고를 발생시켜 가옥 등 시설을 손괴하였다면 국가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국가배상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2020. 05. 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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