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세가 높은데도 수익이나는가요?
양도세가 60~70%라서 투기방지는 되겠는데 실제매매할수밖에없는사람은 남는게 없을텐데 편법인지,합법인지 양도세를 안고 거래를한다고 얘기하는데 법적문제는없는지,그렇게하면 수익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만약에 제가 9천만원의 분양권을 1억원에 넘기게 되면
차익을 1000만원 정도 남기면 70% (7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300만원 정도 남는 금액이 생기게 때문에
미미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수익은 남게 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양도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고,
실제로도 분양권 거래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랍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권을 단기매매하는 경우 고율의 단일세율로 중과됩니다. (1년 내 70%, 1년~2년 60%)
실제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손피'라고 해서 세후 프리미엄을 책정하고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매매금액을 높혀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주면 되서, 따로 불법 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미엄이 있다면 양도세를 60%(1년 미만은 70%)를 납부하더라도 이익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본인 사정상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