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임고래
임고래

제가 받고싶지 않은 부동산 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 중에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 중 인천쪽에 빌라 한켠이 있는데 제가 가져갈 재산이 아니라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본적도 들은적도 없는 모르는 부동산인데, 알고보니 친척중 한분이 투자 목적으로 아버지 명의만 빌려 구매해둔 거라고 하더군요. 실거래가 5000만원 정도의 애물단지 매물인것 같더라구요. 친척분께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슨 불이익이 있으신건지 지금은 상황이 안되고 그냥 두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부분이 조금 곤란합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자기가 가져가더라도 무조건 저한테 상속이 되었다가 가져가야 한다는데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한 부분 정리해드립니다.

상속자는 저와, 아버지가 재혼하신 배우자 분(외국인) 이렇게 둘인 상황입니다.

1. 지금 상황에서 일단 무조건 제가 상속받은 뒤에 친척분께 넘겨드려야 하는 상황인지, 바로 그분에게 가는것은 불가능한지.

2. 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재산인데 만약 제가 상속 받을 경우 제 입장에서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지. (상속세라던가 재산세, 추후 친척분께 넘겨주더라도 무주택자로써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던지)

3. 그분은 일단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부동산 상속은 따로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고, 다만 상속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또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하는지.)

4. 만약 친척분이 계속 저런식으로 나오면 제가 할수있는 대처가 어떤게 있을지(제가 상속세를 내고 그냥 처분해버릴수 있는지 등의 여부나, 그냥 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자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5.05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을 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 포함)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것, 즉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생존시

    에는 부모님이,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이미 사망시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포기 여부 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