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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별도로 해야하는 법무적 일이 있을까요? 취득세나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10월에 아버지 명의의 공시지가 9140만원의 15평 빌라를 매매 계약했는데 약 2주 뒤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아버지 통장은 사망으로 막혀서 어머니통장으로 잔금을 받고 싶은데 부동산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빌라 매매금액은 아버지 집담보 부채를 갚고 남은 돈은 어머니께 드리려고 합니다. 대략 5~6천만원 될 듯 한데 상속세가 있다면 얼마일까요? 부동산 거래시 따로 취득세나 법무비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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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돌아가신

    경우 주택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며,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은 상속채무에 해당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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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다시 안하셔도 되며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잔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으므로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가 납부하는것입니다. 해당 주택이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역이면 2년 거주 포함)한 1주택이라면 양도세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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