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을 짓고 등록을 하는 공식적인 서류라고 하는 것인데,
가설건축물대장의 경우 어떤 것을 등록하고 등기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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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은 비닐하우스, 공연용 임시 건축물, 전시회/박람회의 점포, 컨테이너 임시 숙소 등 한시적인 사용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등기를 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하며,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 승인일자, 개요, 건축주, 규모 등의 기록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대장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존치기간 3년 이상인 경우같이 강성이 있거나 오랫동안 유지되는 건축물들은 가설건축물이 아니므로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신고 대상이나, 허가 대상인 경우도 있으며 지자체에 축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되는 건축물은 일시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임시 사무실, 판매 시설, 공사 현장의 건설 지원 시설, 이벤트용 구조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정부의 건축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치, 구조, 사용 목적, 설치 및 철거 예정일 등의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치 및 관리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