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방법과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지,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것과 발급받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전에 어떤 종류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에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또는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고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 과정에서 본인확인이나 간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인터넷 열람과 발급 모두 무료이며,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발급은 1건당 500원, 열람은 1건당 300원입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사용 목적에 있습니다. 열람은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용도이고, 발급은 문서 형태로 출력하거나 기관 제출용으로 보관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건물의 형태에 맞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일반 상가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되고,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집합건물 형태의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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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처럼 정부 24에서 무료로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열람은 조회로 확인 용도이고 발급은 출력 후 해당 기관에 제출용으로 보시면 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과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확인을 하고 건축물 대한 면적 및 공시지가등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위반 사항이 있는 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정보, 위반건축물 여부 등 건물의 기본 현황을 확인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