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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칼퇴하는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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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와 차의 접촉사고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골목길에서 차가 우회전 하는것이 보여서 멈춰있었는데 차가 제 왼쪽 다리를 박았습니다. 저는 번호판 의무도 아니고 해서 보험도 안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사진을 찍은게 없고 방범용 cctv가 있어서 정보공개청구 접수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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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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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스쿠터와 차의 접촉사고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선 사고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자는 질문내용처럼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내용자체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양측의 과실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과실이 결정되면, 과실에 따라 각자의 과실분만큼 각자 보상책임을 지게 되나,

    상대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나, 본인은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여,

    현재 상황은 사고내용 확정을 통한 과실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자동차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전동스쿠터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인, 대물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해당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요구한 후에 보험 처리를 하면 되고

    방법용 cctv 영상을 받은 경우 해당 영상을 토대로 과실을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멈춘 장소와 멈추었던 시간 등 사고 상황에 관련된 상황을 따져 과실을 정한 후에 만약 차량측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적용되는 보험이 없는 경우 결국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와 과실을 직접 따질 수 밖에 없고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 대인 보상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 상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