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기간이 경과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의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우하는 경우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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