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세금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봉담에 살고있습니다.
일시적 2가구 상태이고 25년 7월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매매하지 않고 보유한다면 세금 상승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약 6억,
기존 아파트 4억입니다.
이런 상황에 기존 아파트를 전세, 월세로 유지 할 경우
세금 고려 항목과 상승률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초과시에만)가 고지됩니다. 이는 매년 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것이지만 크게 고려하진 않아도 될 요소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기간이 경과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의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우하는 경우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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