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퇴직정산 보험료 환급 및 회수 시 계정과목
2026.03.1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2026.02월 급여는 전액 지급했는데 이달에 퇴직정산보험료가 발생해서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퇴사직원에게 일부금액을 돌려줘야하고 고용보험료는 퇴사자로부터 회사 예금계좌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때 환급해줄 건강보험료가 10,000이라고 가정하고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퇴사자 계자로 이체해줄 때 대변, 차변 계정은 어떻게 작성해야죠?
그리고 반대로 고용보험료는 퇴사자가 회사 보통예금계좌로 예로 30,000을 회수할 때 대변, 차변계정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 건강보험료 환급 시
차변: 미지급금 1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
2. 고용보험 회수 시
차변: 보통예금 30,000
대변: 미수금 30,000
위처럼 작성하면 맞게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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