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시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법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상가 토지분에 대한 관리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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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관리비는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사무실의 세금계산서는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리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므로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