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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원이 법인택시로 이중근로 가능한가요

일반회사에 수습기간 중에 일이 힘들어 그만두려고합니다


이번주 일요일부터 법인택시에서 근무하기로 하였고


현 직장에 퇴사 통보는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인데


알아보니까 이번주의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차주 월요일에 정상출근을 해야 이번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수 있다하여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일요일과 월요일이 이중 취업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하면 법적 문제가 될런지요?


아니면 택시회사를 화요일부터 근무하는것으로


수정해야 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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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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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회사가 겸직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무조건 겸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글로의무를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되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월요일날 반드시 출금을 해야 돼.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일을 월요일로 하면은 주휴수당에 지급이 됩니다. 단 이는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월요일이 퇴사일),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월요일에 근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택시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손해를 끼칠만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실을 택시회사에 미리 말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중취업 내지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