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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향고래74
겸손한향고래74

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 주변 사람이 조금만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실이었고 2년 계약을 했습니다. PC방을 차리고 나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제법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욕심이 났는지 아들에게 PC방을 차려 주겠다고 2년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직한보석새299
      정직한보석새29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현행법상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사실상 상가건물임대차의 임차인은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본인의 아들이 가게를 운영시킬 목적으로 암차인의 계약갱신 요그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대차가 "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사안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거 계약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