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전에 원산지를 사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떤것이 있나요?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 사전에 기업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 전에 원산지 정보를 명확히 해두는 게 통관 지연이나 추후 불이익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사전판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관세청에 신청하면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공식적으로 판단해주는 제도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통상 30일 이내에 회신이 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라면 미리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고시에 따라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을 검사할 때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85026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준비할 때 원산지 문제는 진짜 민감한 부분인데요, 정확히 확인하려면 원산지 사전확인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하면 해당 물품이 fta 협정상 원산지 요건 충족하는지 미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이용하면 통관 때 원산지 문제로 지연되거나 추가 조사 받는 걸 줄일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거래처에 원산지증명서 꼼꼼히 요구하고, 사전심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는 협정관세 적용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청장이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회신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대상
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감면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원산지 사전심사 진행절차
신청 : 신청서 및 심사서류 제출
접수 : 신청 요건 구비 여부 확인 및 접수
심사 : 서류심사
심사 결정 : 심사결과 심사서 교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출자가 단순포장, 가공 등만 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기에 이에 따라, 수입국에서 가공과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정품목을 제외하고는 CTSH를 기존 기준으로 보고 있기에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