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 및 계약해제를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계약 체결일’을 ‘거래목적물 및 거래대금 등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로 명확화했으며 업다운계약 등 거래금액을 거짓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최고 10%까지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로 작성했을 때 3000만 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해진 30일 이내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