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의 인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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