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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빚도 없고 물려받을 재산도 없어가지고 상속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생활하다가 이후에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채무를 제가 갚아줘야 하나요?

물려받은 재산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채무를 제가 안 갚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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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의 인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부담해야할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한정승인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셔야만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자산 및 부채를 승계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