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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상사조278
냉정한상사조278

급여정리할때 보수월액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급여대장에 보면 과세급여=기본금+직책수당 인데 여기서 기본급이 보수월액인가요? 아니면 과세급여가 보수월액인가요?

만약에 기본금이 보수월액일경우

기본급 2,400,000원이고 직책수당 100,000원이 여서 과세급여가 2,500,000인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분의 보수월액이 EDI에서 2,470,000원으로 찍혀있고 이 금액으로 보험산정이 되어있으면 이분의 기본급을 올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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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보수월액이 실제 보다 적게 잡혀있다 하더라도 퇴사 정산 또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보수수월액이란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에는 식대, 출장여비, 출산수당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2,500,000원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기본급만으로 신고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