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정리할때 보수월액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급여대장에 보면 과세급여=기본금+직책수당 인데 여기서 기본급이 보수월액인가요? 아니면 과세급여가 보수월액인가요?
만약에 기본금이 보수월액일경우
기본급 2,400,000원이고 직책수당 100,000원이 여서 과세급여가 2,500,000인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분의 보수월액이 EDI에서 2,470,000원으로 찍혀있고 이 금액으로 보험산정이 되어있으면 이분의 기본급을 올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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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보수월액이 실제 보다 적게 잡혀있다 하더라도 퇴사 정산 또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보수수월액이란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에는 식대, 출장여비, 출산수당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2,500,000원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기본급만으로 신고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