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1

토지 컨설팅계약서 법적 효력 여부 문의드립니다.

시골 형님께서 (80세의 순박한 시골 노인) 시골땅을 팔면서 부동산 요청에 의해 부동산 수수료 외에 매매금액의 10% 를 중간에 수고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여,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하여 , 컨설팅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습니다.

즉, 시골땅 매매금액 10억, 컨설팅비 1억, 부동산수수료 별도

요즘도 시골땅은 부동산에서 이런식으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 집니다.

1) 땅을 파는대 무슨 컨설팅이 필요한지 ??반대로 컨설팅은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지...?

2) 이런식으로 부동산 중개하면서 별도의 많은 중간수수료를 요구하는것은 불법 아닌지 ??

3) 컨설팅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할수없이 컨설팅비 1억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

4) 일종의 계약이라 법적으로 주어야 한다면 영수증은 어떤것으로 받아야 하며 추후 양도소득세 비용으로 인정이 되어 세금감면 받을수 있는지 ??

5) 중간에 수고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컨설팅비 1억 10% 가 너무많다고 생각하는대 줄일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

불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전문가님들의 법지식에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중개하는 정도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이러한 역할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을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적인 중개행위이므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으며, 만약 유효한 계약으로 보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양도소득세 산정에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부당한 계약을 했다고 보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 또는 착오 취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