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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해파리286
러블리한해파리28622.05.24

토지주가 부동산에 매도신청을 해놓은상태에서 주변다른사람이 매도가보다 높은금액으로 중개하고 그차익금을 중개료대신가져가도되나요?

토지주가 부동산에 농지를 평당 10만원에

매도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른사람이매도금을

올려서소개를하고 그차익금을 중개료대신

취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나 다른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