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차입금 회계 분개 질문드립니다.
법인 소유 사무실 매매 목적으로 은행에서 장기차입금 5억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5억이 회사로 입금된게아니라, 건물 매도인에게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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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건물 5억 / 장기차입금 5억 정도로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 5억 / 장기차입금 5억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