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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극락조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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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주유소에서 제 카드를 사용했는데 처벌 수위와 합의금의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셀프주유소에서 제가 5만원 결제하고 나갔는데, 잠시후 6만원이 추가로 결제되더라구요.

그래서 주유소로 바로 돌아갔는데 카드 사용자는 이미 떠난 후였고, 제 카드는 그대로 주유기에 꽂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확보하였는데요.

경찰에서 담당관 지정되고 그 사람이랑 연락했는데 제주도 출장중이라고 복귀하면 서에 출석한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억이 안난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잘못 결제한 것이라면 배상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유기에 꽂혀있는 카드를 발견하고 빼고 자신의 카드로 다시 결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결제하고 가버린건데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배상이 아닌 처벌 및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서에 출석해서 cctv 확인 후 범행을 인정하게 된다면 제 버린 돈과 시간을 생각해서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합의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어서 담당관한테 합의의사가 있으면 제 번호 알려주시고 연락오게 해달라고 남겨 놨습니다.

초범이라는 가정 하에(초범이 아닐지라도)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처벌수위가 쎈가요?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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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고의 여부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만약 고의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됩니다.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시세나 정해진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