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는 매물에 대한 주담대 가능 여부
현재 단독주택 계약 중에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으며 계약 만기는 내년 7월 입니다.
세입자의 퇴거의지 없음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을 못받겟구나 하고있었으나,
최근 정책 변동으로 토지거래 허가 매물 주택전체 세입자가 있는경우 계약기간까지 실거주 유예가 됐는데,
은행에 문의해보니, 토허제 허가 매물이 아니라서 실거주 유예 케이스가 아니라는 은행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나 은행이 알고있는 정보와 달리 토허제 매물이 아니라도 실거주 유예로 주담대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등기 전이라 가능하면 등기 후 3개월 내 신청을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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