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는 매물에 대한 주담대 가능 여부

현재 단독주택 계약 중에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으며 계약 만기는 내년 7월 입니다.

세입자의 퇴거의지 없음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을 못받겟구나 하고있었으나,

최근 정책 변동으로 토지거래 허가 매물 주택전체 세입자가 있는경우 계약기간까지 실거주 유예가 됐는데,

은행에 문의해보니, 토허제 허가 매물이 아니라서 실거주 유예 케이스가 아니라는 은행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나 은행이 알고있는 정보와 달리 토허제 매물이 아니라도 실거주 유예로 주담대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등기 전이라 가능하면 등기 후 3개월 내 신청을 해보려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토허제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발표된 정부의 실거주 유예 및 전입 면제 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금은 즉시 매매 계약서를 들고 보험사나 2금융권 여신 상담사를 찾아가 내년 7월 세입자 만기 퇴거 후 입주 확약 조건으로, 등기 후 3개월 내 선순위 임대차(전세)를 제외하고 주담대 실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자금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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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주택은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전입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차를 승계하며 매수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일반 상품으로는 전입신고 의무 면제가 불가능하므로 대출 실행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매도인과 협의해서 잔금 전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조건을 만들거나 해당 조건을 수용하는 금융상품이 있는지 대출 상담 시 임대차 승계 조건을 명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