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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 머니를 판매해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방문해서 등록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의 종류에 업태 정보통신업 품목 기타 정보 서비스업 이라고 적혀있는데 게임머니를 판매할려고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정보통신업 이라고 적혀있는게 맞나요? 통신판매업이랑 똑같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으로 판매하실 경우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업종 또한 가상자산매매업으로 어느정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게임머니와 가상자산(암호화폐)는 그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더라도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되니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시는 것이 더 실질에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525101인 것으로 보여지나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잘못되었다면 폐업 후 다시 신청을 하거나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