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참신한하운드105
참신한하운드105

회사에서 제작한 작업물에 제 저작권을 주장할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제가 제작한 홈페이지가 있고

그 홈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의 사용 라이선스와

프로그램(포토샵,일러스트 등)에 대한 라이선스가 제 개인명의로 되어있었다하면

저도 작업물에 대해 저작권을 일부 주장할수있을까요?

제가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

가질수있는 저작권은 어느정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제작한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와 직원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업물에 사용된 이미지나 프로그램의 라이선스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개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와 개인이 공유하지만, 이미지나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에 대한 저작권은 개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을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한다면, 직원과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은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는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