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11월에 입사한 직원 연말정산 관련

작년 11월에 저희 사업장에 직원이 입사 후 사대보험 가입 후 지금도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저희 사업장 입사 전인 10월까지는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3.3% 세금만 공제 후 전 사업장 사장님께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에서 이 직원에게 11월~12월분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받아서

세무사 사무실로 전달 하려고 했더니,

이 직원은 세금이 없다며 세금납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필요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2024년 11월~12월에 저희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11월~12월분 자료를 전달하면 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으므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00%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