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을 쓸 때는 수기로 내용을 적어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차용증 양식 자체를 쓸 때 프린트 하지 않고 수기로 적어도 되는지 내용란을 빈칸으로 두고 날짜 등만을 수기로 적어도 되는지 싸인과 더불어 지장까지 받아야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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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기로 작성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란을 빈칸으로 두고 날짜 등만을 수기로 적으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률분쟁여지가 있습니다.
서명이나 지장 중 하나만 받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차용증을 쓸때 수기도 상관없습니다. 서명과 싸인(또는 도장)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 적어도 서명이나 날인 본인 성명 기재에 대해서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나머지 내용은 자필로 작성하거나 타이핑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