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 대여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 회사에서 알던 동생이 부모님 사고라 하며 200만원을 빌리고 다음날에 갚겠다 했어요

근데 돈이 안들어왔다며 날짜를 미뤄서 11일까지 갚겠다고 우선 일정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미심쩍어서 다른 지인둘한테 물어보니 부모님이 사고난건 거짓말같고 돈도 다른데 다 써버린거 같아 민사 소송을 하려 합니다

증거 다 모았고 아직 연락이 되는 상태이지만 11일 지난 후 잠적해버리면 이 돈 다시 못받나요? 동생의 수중에 돈이 한푼도 없을 경우에도 돈을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아래 상황을 더 자세히 정리해두겠습니다.

5/31

부모님 교통사고로 응급수술 진행했다고 함

6/6

어머니 퇴원비가 부족해 200만원 작성자에게 빌림, 7일 저녁까지 갚겠다 함

6/7

돈이 안들어와서 변제 지연

6/8

11일까지 돈 갚겠다 함

-작성자 외에도 5/31일부터 4명에게 부모님 교통사고라 하며 돈을 빌림(응급수술비,입원비,택시비,약값 등)

-현재까지 작성자 포함 빌린 돈 387만원

-변제일은 제각각이나 아직 변제 완료된 이력 없음

-돈을 빌려준 사람들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동일하게 요구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사고라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셨는데 변제까지 미뤄지고 있어 배신감과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적으로는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 등의 간이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형사 고소 검토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부모님 사고라는 거짓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증거를 모아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2. 지급명령 및 소액사건심판 활용

    상대방이 잠적하더라도 법적 절차는 진행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안다면 신속하고 저렴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예상된다면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이용하는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여 사실조회 등을 거치며 정식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무자력 상태 시 대금 회수와 소송 실익

    상대방 수중에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문을 받더라도 당장 강제집행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민사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지인들과의 대화 내역 및 이체 증빙 자료를 안전하게 확보해 두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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