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과 보험료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어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한거 같아 다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사업주 확인서 명시된 체불임금은 약 530만원인데 이 530만원은 퇴직금 약 150만원, 16개월분의 주휴수당 약 380만원으로 이루어져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약 195만원은 대지지급금으로 받은 상태이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나머지 약 340만원을 지급할때 주휴수당 38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주는건 수용하는데 사장은 16개월분의 모든 임금에 대한 보험료(약 240만원)를 빼고 입금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인정하고 넘어가야할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뒤늦게 미지급된 금품에서 임의대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주가 소급가입을 했다면 근로자부담분은 추후라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에 문의하시어 소급가입 및 보험료 납부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