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과 보험료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어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한거 같아 다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사업주 확인서 명시된 체불임금은 약 530만원인데 이 530만원은 퇴직금 약 150만원, 16개월분의 주휴수당 약 380만원으로 이루어져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약 195만원은 대지지급금으로 받은 상태이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나머지 약 340만원을 지급할때 주휴수당 38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주는건 수용하는데 사장은 16개월분의 모든 임금에 대한 보험료(약 240만원)를 빼고 입금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인정하고 넘어가야할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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