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중 연차수당 발생여부(분할사용)
유아휴직을 쓰더라도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걸로 2018년 개정됐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2016년에 3개월을 쓰고
나머지 9개월을 다음달부터 쓰려고합니다
9개월 육아휴직은 2018년 개정된 이후
사용하는것이니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16년 당시는 3개월을 써서 기존 발생갯수에서
차감후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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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산정은 법 효력발생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9개월의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