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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받았는데 퇴사할때 입사날짜 안맞춰도 되나요?

18년 10월 22일부터 근무중이고 입사날짜에 맞춰서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고 있는데요 퇴사를 하고싶은데 10월22일이 입사 날짜이고 1년마다 받는 퇴직금을 올해초에 100만원 정도를 선지급 받았어요 . 퇴직금 받을때마다 무슨


종이에 서명도 했구요 ㅜ


1. 남은 퇴직금이 있는데 그 전에 그만 둬도 되나요? 아니면 입사날짜 채우고 그만둬야하나요? ㅠ


2. 입사 날짜 채우기 전에 퇴사하게되면 먼저 선지급 받은 100만원은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하는 경우

    무효가되고,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하고

    실제 퇴직 시 새로이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