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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되었는데요 식당에서 음료가 부가세포함해서 21만원이 재고로 남았으면요
재고납부세액을 어떻게계산해야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액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 공식: 재고금액 × 10% × (1 -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
수식 대입: 210,000원 × 0.1 × (1 - 0.15)
=21,000원 × 0.85 = 17,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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